나무의사 자격정보
- 자격명 : 나무의사
- 자격의 종류 : 국가전문자격
- 자격발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KOFPI)
- 검정수수료 : 1차 20,000원 , 2차 : 47,000원
-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시행규칙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 수목진료를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합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나무의사 양성기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양성과정 | 소재지 | 연락처 | |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 02-880-4697 | |
(사)한국수목 보호협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3길 15, 영진빌딩 5층 | 02-401-7787 |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산학협력관 406호 | 02-910-4811 02-910-5689 |
|
신구대학교 식물원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식물원 | 031-724-1622 |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1호관513호 | 033-250-7225 |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 043-220-6172 | |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42-821-7880 |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 | 041-330-1200 041-33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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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56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본관 418호 | 063-219-5238 | |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62-530-0778 |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80-3, 순천대학교 지역협력관 305호 | 061-750-3957 | |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S12-0614 | 051-200-5775 |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1호관322호 | 053-950-5987 | |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나무의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국립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 | 054-820-7183 054-820-7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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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451동 104호 |
055-763-1838 055-772-1838 |
나무의사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배점 | 문항수 |
제1차 시험 |
1. 수목병리학 | 객관식 5지 택일형 |
100점 | 25 |
2. 수목해충학 | 100점 | 25 | ||
3. 수목생리학 | 100점 | 25 | ||
4. 산림토양학 | 100점 | 25 | ||
5. 수목관리학(가~다 포함) 가. 비생물적피해(기상 · 산불 · 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100점 | 25 | ||
제2차 시험 |
서술형 필기시험 -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
논술형 및 단답형 |
100점 | - |
실기시험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
100점 | - |
나무의사 응시자격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3.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양성기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양성기관 교육이수 150시간)
수목진료 관련 학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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